[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데이터 경제·AI 활성화를 위한 5개년 발전 계획이 나왔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를 방문, 데이터 경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한 지 5개월 만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는 석유가 성장의 기반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미래 산업의 원유가 바로 데이터”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6일 열린 경제부총리 주재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데이터 · AI경제 활성화 계획’(이하 데이터·AI 5개년 로드맵) 을 발표했다.

오는 2023년까지 추진되는 데이터·AI 5개년 로드맵은 약 7조 7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19년에만 1조 원 수준이다.

데이터·AI 5개년 로드맵의 목표는 2가지로 ▲ 국내 데이터 시장규모 30조 원 달성 ▲ AI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이다.

과기정통부, 5년간 7조 7500억 원 투자해 30조 데이터 시장으로 확장

데이터·AI 5개년 로드맵은 이를 위한 토양을 마련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3가지 전략을 기반으로 추진한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 국장은 “이번 계획은 데이터와 AI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트렌드를 반영했다”며, “향후 5년 간 로드맵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첫번째는 ‘데이터 가치가슬의 전주기 활성화’ 전략이다. 

우선 금융, 통신 등 활용가능한 다양한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센서 100개소와 데이터 확산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10개 구축한다. 투입 예산은 2019년에만 743억 원 규모다.

교통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 운용 예시 (자료=과기정통부)

‘19년에는 컨소시엄 등의 형태로 공모·선정 후 운영, ‘21년에는 각 센터·플랫폼 간 연계 및 고도화, ‘23년에는 전체를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부 지원 R&D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공공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맵을 ‘19년까지 구축해 국가중점데이터로 ‘23년까지 지정·개방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모여진 데이터를 중소기업·벤처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1640개씩, 총 8000개 기업에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를 지원한다. ‘19년에만 600억 원 규모다.

 1개 기업당 데이터 구매 바우처는 최대 2000만 원, 데이터 가공 바우터는 최대 5000만 원, AI로 가공 기업에는 8500만 원 상당의 데이터 바우처가 지원된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검색, 거래 · 중개, 분석 · 테스트 등이 가능한 거래 지원 인프라를 ‘20년까지 구축하고, ‘23년까지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병원 보유 데이터로 우울증이나 자살 징후를 포착하고, 보이스 피싱/스미싱 데이터로 범죄를 막는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에도 ‘19년에 6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데이터 가치사슬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마이 데이터’ 제도에 대한 로드맵도 공개됐다.

'마이 데이터'는 국민이 공공기관에 보유한 자신의 데이터를 내려받아 기업에 직접 제공하여 자기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데이터 지갑과 같다. 

마이데이터, "본인 동의를 받아야만 활용 가능해"

과기정통부는 '19년에 97억 원을 투입해, 국민 활용성이 높은 금융, 통신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심은 데이터 주체의 동의 여부. 지난 '18년 국정감사에서도 현대·기아차는 약관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지적받은 바 있다.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 국장은 “마이 데이터는 무조건 국민이 동의에 의해서만 이뤄진다”며, “의료 분야의 마이 데이터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기업으로 바로 전달되지 않고 국민이 직접 마이데이터를 전달해야만 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후 본인 동의를 위한 절차와 기업의 개인정보 남용 방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및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정보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한 상태다.

두번째 전략으로 AI 생태계를 조성한다.

과기정통부는 AI가 학습 가능한 데이터 축적해 개방하고, 머신러닝을 위한 AI 알고리즘 개발을 지원하는 'AI허브’를 구축한다. 'AI 허브'는 AI 학습용 데이터셋, 알고리즘 개발 지원, 컴퓨팅 자원이 동시에 지원되는 형태를 말한다.

권용현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은 “현재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상태”라며, “활용 가능하게 형태의 데이터로 축적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계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계획안 (자료=과기정통부)

먼저 ‘19년에는 200억 원을 투입해 이미지, 말뭉치 등 범용 데이터와 법률, 금융 등 산업별 특화 데이터를 축적한다. 더불어 이를 활용할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50억 원을 투입해 '개방형 온라인 플랫폼(가칭)’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수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중소·벤처기업에는 AI사업화 비용과 함께, 클라우드 기반의 GPU 컴퓨팅 자원도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AI R&D 챌린지를 84억 원 규모로 확대 · 개편해 고도 기술 개발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현재 2개소인 AI 융합연구센터를 ‘22년까지 5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해외 AI 기술력 습득을 위한 국내 AI 중소·벤처 기업 중 ‘글로벌 AI 100’을 ‘23년까지 100개 선정해 켄쇼, 블루리버테크 등 해외 AI 선도기업과 매칭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 세번째 전략으로는 ‘데이터와 AI 융합 촉진’ 방안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데이터 및 AI 관련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AI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의 주력 산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그 사례로 광주광역시의 경우,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함께 지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분야 데이터를 공유, AI창업 단지를 조성 · 추진했다. 이를 타 지역에도 확대하겠다는 것. 또 지난 10일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조기 적용해, 융합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AI 융합 클러스터, AI 전문 대학원, AI 윤리 시책 및 가이드라인까지...전방위적 AI 정책

이외에도 ‘국가정보화 사업’을 ‘데이터·AI 융합 기반 지능화 사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의료 · 치안 · 안전 분야에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AI+X’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도입해 기존 산업과의 융합을 노릴 방침이다.

더불어 연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을 전면 개정해 데이터 산업 생태계 강화와 AI 지능형 사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또 AI윤리 시책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AI 전문 대학원을 신설하는 한편, 프랑스의 SW교유기관인 에꼴 42(Ecole 42)를 벤치마킹해, ‘23년까지 2,300억 원을 투입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설립한다. 이를 기반으로 과기정통부는 ‘23년까지 매년 2000명이 AI 인력을 배출할 방침이다. 

각 추진체계는 과기정통부 중심의 데이터·AI경제 민관합동TF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19년에는 주요 사업의 주기적 점검을 진행하고, 이후, 추진 및 종료 사업에 대한 성과 공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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