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이 17일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며 시행을 예고했으며, 동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계획이 공개됐다.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어린이가 모래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듯, 기업의 신기술 · 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로 추진이 막혀 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그동안 기존 법령에 막혀 신사업이나 서비스가 어려웠던 기업은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 시, 실증 특례 또는 임시 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를 할 수 있게 됐다.

시행 첫날 KT, 카카오페이 '모바일 전자 고지' 사업 등  ICT 분야 총 9건 신청 받아

과기정통부는 17일 ICT 융합 관련 9건의 규제 샌드박스 심의 신청을 받았다.

대표적인 신청 사례로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각각 신청한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을 위한 임시허가 건이 있다. 

그동안 종이우편으로 고지 업무를 수행했지만, 이를 '모바일 전자고지'로 바꾸겠다는 것.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발신자인 공공기관이 KT, 카카오페이와 같은 중계자에게 관련 정보를 보내고, 다시 중계자가 고지 수신자인 국민의 동의를 얻어 해당 정보를 일치 · 대조하는 2차 작업이 필요했다.

양 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이같은 번거로움을 피해 중계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이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규제 샌드박스 신청 홈페이지)

이외에도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 스타트업‧중소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30일 이내의 관계부처 검토 및 사전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거쳐 각각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 및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 기준은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 및 국민의 편익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 개인정보 보호 여부다. 과기정통부는 1월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빠르면 2월 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준비된 안건부터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가 원칙이며,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수시 개최 예정이다.

"자본 부족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게도 맞춤 지원"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정착을 위해 '신청-심의-심증’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 맞춤형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신청 단계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를 통해 1:1 법률‧기술 자문 등 신청에 필요한 전반을 지원하며, 심의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충분히 규제특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를 활성화 한다.

실증 단계에서도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빠른 사업화를 돕기 위해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에게는 기업당 최대 1억 2000만 원의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 사업 전개금을 지원하고,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에게 부과되는 책임보험의 보험료도 기업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앞으로도 상담회‧설명회를 지속 개최를 통해 기업들과 지속 소통하고, 제도 안내 및 상담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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