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가 1주년을 맞아 전국적인 확장에 시동을 건다. (이미지=VCNC)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사업 불법성 여부를 다룰 공판이 다음달 10일로 연기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9일로 예정된 타다 공판을 다음달 10일로 미뤘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8일 2차 공판을 열고 검찰과 타다 측으로부터 사실조회 결과 등을 받아본 뒤 29일 3차 공판을 열기로 했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2차 공판이 열릴 당시 이 대표 측은 타다의 유사 서비스에 대한 유권 해석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종 업체 차차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렌터카 배회영업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증거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선 국토부로부터 사실조회 확인이 늦어졌기 때문에 공판 일정 역시 미뤄진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차 공판과 함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재판을 진행 중인 사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다.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열렸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상정이 불발되면서 여전히 법사위에 머물고 있다. 3차 공판 역시 미뤄지면서 타다는 당분간 별다른 변수 없이 사업을 이어가게 됐다.

앞서 2차 공판 당시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타다는 친절도나 청결도 외에 택시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냐”고 물으며 “다음 변론에 이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다음달 10일 열릴 공판에서 관련 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공판 일정이 미뤄지면서 1심 선고 역시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법원 관계자는 “일정 연기는 재판장 직권 판단”이라면서 “재판부 변경 가능성도 있어 구체적인 일정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일단 일정이 한 번 연기가 됐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공판이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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