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올해로 공이 넘어 왔다. 여객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이 가운데 여야가 오는 9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에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의 2차 공판이 내일(8일)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객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한 달 여 간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 영업의 근거가 됐던 시행령 18조를 정식 법조항으로 상향하고 11인승 승합차에 운전기사 알선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개정안에는 11인승 승합차에 운전기사 알선이 허용되는 경우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할 때,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할 때 등으로 명시해 놨다.

타다는 기존 여객법에 따라 11인승 렌터카 호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개정안이 만들어지면서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으로 간주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타다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이재웅 쏘카 대표와 쏘카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의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여객법 개정안이 계류된 법사위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등 시급한 사안을 우선 처리하는데 집중했다. 법사위에 따르면 1월 3일 기준 여객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63개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이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개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타다 금지법’ 같은 주요 민생법안들은 매우 긴급한 사안들”이라며 여객법 개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 자유한국당이 170여개 민생 법안에 대해 걸어두었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철회하고 본회의를 9일에 개최하기로 여당과 합의하면서 개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1년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뒤부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이재웅 쏘카 대표의 2차 공판이 내일로 다가와 개정안 통과와 맞물려 쏘카에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 서비스가 불법성이 명확해져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쏘카 측은 “국회에는 회사 입장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당장은 특별하게 달라질 건 없다고 본다”면서 “앞으로도 국회와 꾸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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