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이달 사업의 불법성 여부를 다툴 결심 공판을 앞둔 타다도 일단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9일 국회 법사위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 관련 3법(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10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여객법 개정안은 빠졌다.
당초 여객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었다. 하지만 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속행되는 점 등이 안건 상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법사위가 타다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을 의식해 법안 상정을 미룬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여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진행 중인 사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 안건 상정이 불발되면서 현재로서는 별다른 변수 없이 결심 공판에 들어가게 됐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진행하며 변호인 측에 “타다는 친절도나 청결도 외에 택시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느냐”며 “다음 변론에 이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으로부터 사실조회 결과 등을 받아본 뒤 오는 29일 3회 공판을 열기로 했다. 1심 선고는 이르면 2월 중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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