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해 법원이 이달 중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이날 열린 2차 공판에서 법원은 타다와 택시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묻고 다음 변론에서 이를 밝힐 것을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원래대로라면 이날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 측이 모든 증거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혀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 측은 타다의 유사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신청했다. 동종 업체 차차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렌터카 배회영업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증거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타다는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상황이다. 변호인단은 국토부로부터 답변이 오면 다음 변론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검찰은 보험사 측에 타다 측 기사와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 내용을 사실조회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직 타다 운전자에 대한 진술 조서를 증거로 새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진행하며 변호인 측에 “타다는 친절도나 청결도 외에 택시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냐”며 “다음 변론에 이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사실조회 결과 등을 받아본 뒤 오는 29일 3회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1심 선고는 이르면 2월 중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재판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타다가 국토부에 신청한 사실조회 답변이 늦어질 경우 결심 공판이 다음 달로 미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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