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법원이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간 법적 공방을 토대로 타다 서비스가 범죄를 증명할 만한 사안이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었다.
타다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 기사를 이용해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지만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서 왔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타다 측 주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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