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두고 업계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모빌리티와 스타트업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자료=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두고 모빌리티와 스타트업 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타다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모빌리티와 스타트업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타다와 비슷한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의 김성준 명예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렌터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소비자 선택권을 증명해 준 판결”이라며 “앞으로 택시 기사들과 상생하면서 소비자도 만족시킬 수 있는 진정한 승차 공유 모빌리티의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선고에 앞서 탄원서를 제출했던 스타트업 업계도 법원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선고에 앞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총 16개 단체가 소속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타다의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있던 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혁신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벤처업계도 신산업에 기반한 혁신창업과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이 계속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IT 시민단체 오픈넷도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혁신의 뿌리를 뽑는 행위라고 하며 “산업 종사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충실하고 새로 도약하는 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택시 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한 택시 4단체는 이날 타다 무죄 선고 관련 성명문을 내고 국회에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즉각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이 타다의 명백한 유사 택시영업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총파업 및 모든 차량 동원 등 수단을 동원한 총궐기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타다 금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가 이날 타다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택시 업계와의 갈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선고는 현행 여객운수법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 여부가 변수로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계류된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본회의에 앞서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법사위에 상정될 경우 개정안은 그대로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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