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소속된 운전사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봐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검찰과 타다 측의 치열한 공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판정이 검찰의 타다 기소 논리를 뒤집는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는 지난해 12월 타다 운전사 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각하한 뒤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판정서를 당사자와 타다 운영사 VCNC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7월 용역업체의 감차 조치로 자신이 주로 일하던 타다 차고지가 폐쇄되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지노위는 A씨가 근무 여부와 장소 등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타다 소속 운전자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의 관리와 감독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판단한 것이다.
이밖에 서울지노위는 이용자와 불필요한 대화나 음주 금지 등 규정도 사용자와 근로자 간 관계가 아니라 회사와 프리랜서 간 업무지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점을 토대로 타다 소속 운전사들이 자발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선택해 체결한 것이라고 봤다.
그간 타다 운전자를 근로자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는 타다 서비스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였다.
검찰은 지난해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타다가 운전사들의 출퇴근 시간, 운행 차량, 대기 지역 등을 관리 및 감독했다고 밝힌 바 있다. 택시업계와 국회도 타다 운영사 VCNC가 변칙적인 방식을 통해 운전사를 고용하고 불법 택시 서비스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번 판정은 타다 운전자를 프리랜서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타다가 이를 근거로 위법성 시비를 일정 부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판정이 타다 소속 운전사 전체로 확대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내놨다. 타다 소속 운전사라도 근로 조건에 차이가 있고 이번 판정이 A씨 개인에 대한 판정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A씨가 서울지노위의 이번 판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또 한 차례 판단을 내리게 된다.
오는 10일 열릴 3차 공판은 타다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사실조회를 토대로 타다 측의 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에 이번 공판은 사실상 결심 공판이자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29일로 예정됐던 공판이 한차례 연기되면서 1심 선고 역시 3차 공판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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