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반대 서명에 이용자 7만7천여 명과 드라이버 1천500여 명이 참여했다. 타다 측은 오늘 국회에 서명 명단을 제출하고 모빌리티 사업과 관련한 출구 모색을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br>
검찰이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검찰이 1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타다 이용자는 자신을 렌터카 임차인이 아닌 승객으로 인식한다”며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면허 없이 자동차대여사업을 펼친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은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해 10월 17일까지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쏘카가 소유한 11인승 승합차 1500대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타다의 이 같은 영업행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조와 34조를 어겼다고 봤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타다 승객이 렌터카 임차인의 권한이 없다며 타다 승객이 차량과 운전 기사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점, 차량 관리나 유지 보수 등에 책임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쏘카와 VCNC가 타다 기사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타다 기사에 대해 세부적인 개별 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쏘카와 VCNC 등 피고인 측은 타다 운전자가 용역업체와 고용 관계를 맺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회사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타다 측은 “기술 진보 덕분에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기술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지만 타다에 형사 처벌을 할 경우 현 시점에서 타다가 보유한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려워진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 서비스는 자동차 소유 시장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기 기획한 사업”이라며 “서비스의 법적, 제도적, 기술적 등 기반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전기공학도이자 창업 10년차로서 모바일 시대를 몸소 체험하며 모빌리티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다”며 “과거 우버 등이 국내에서 서비스가 되지 못한 점들을 보며 사업을 기획할 때 특히 더 많은 자문을 구했다. 타다 서비스를 미래에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을 마무리하며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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