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가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NO)디젤’ 정책을 선언하고 3년 내 ‘디젤 프리’에 나선다.(이미지=VCNC)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일정 미정으로 다시 미뤄지게 됐다.

지난 19일 재판부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에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라도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본회의 개최가 연기되고 법사위 개최 여부도 불확실해지면서 개정안 수정 및 통과 논의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여객운수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개정안 수정 논의가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여객운수법 개정안 34조 2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다. 이 조항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의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해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졌다. 이 법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재판부가 최근 타다에 내린 무죄 판결이 법사위에 계류된 여객운수법 개정안과 상치되면서 일각에서 개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장 보좌관실 관계자는 “일단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사안은 국토부에 달렸다”면서도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법안 수정을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판결 내용과 법안 내용을 상호 비교해 본 다음에 법은 법대로, 판결은 판결대로 갈 수도 있다”며 “일단 관련해서는 추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관계자도 “개정안을 수정한 뒤 논의하려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현재 올라온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에 반려 요청을 하거나 수정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개정안 수정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국회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종합해보면 당장 개정안을 통과시키거나 수정하는 논의는 어렵다는데 힘이 실리고 있다. 여기에 총선 기간이 다가오면서 지역구에 출마하는 의원들이 선거 운동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도 변수가 됐다는 분석이다.

또 법사위에 상정이 된다 해도 총선을 앞둔 여야 의원들이 여론을 의식하며 의견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국회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법사위 개최 여부도 현재로선 불투명해졌다. 당초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는 26일로 예정됐었으며 이튿날인 27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면서 법사위 개최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안건 상정도 간사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만 알려졌다.

법사위 관계자는 “보통 법사위 일정은 본회의가 열리기 48시간 전에 의원실 등에 통보가 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의 개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관련해서 정확한 일정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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