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박인성 인턴기자]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위법성을 둘러싼 재판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벤처기업 단체들이 타다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혁신벤처 단체 협의회 소속 16개 단체는 탄원서에서 "혁신 벤처기업들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규 사업모델에 대해 사법부가 유연하고 진흥적인 시각으로 접근해달라"며 "타다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혁신에 대한 도전을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타다는 현행 법령에 기반해 설계된 사업 모델로 힘겹게 합법적 영업을 모색해왔다"며 "타다와 같은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 환경하에서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타다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구형을 보고 향후 신산업 창출과 혁신 동력의 불씨가 꺼질까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혁신 플랫폼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할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탄원서에 참여한 단체는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16개 단체다.
앞서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는 스타트업 대표와 일반 시민 등 28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바 있다.
한편 검찰은 10일 열린 타다 관련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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