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타다를 ‘모바일 기반 초단기 승합차 렌트 서비스’로 정의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운데)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렌터카 기반 호출서비스 '타다'가 불법 택시라는 오명을 벗었다. 법원이 타다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 초단기 승합차 렌트 서비스’로 정의하며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사업 영위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1만대 증차 등 타다의 사업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이 아직 변수로 남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타다 금지법 통과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타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할 필요 없이 분단위 예약을 통해 초단기 승합차 렌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 이용자와 쏘카의 계약 관계를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택시 영업의 증표라며 근거로 제시한 이동거리에 따른 과금 등은 기술 혁신을 통해 최적화된 이동 수단 제공을 지원하는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면 본질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그간 핵심 쟁점이었던 타다 이용자의 정의에 대해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로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이라며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차량 공유 활성화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예외가 확대된 점과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유상운송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법사위 계류된 ‘타다 금지법’... 통과 가능성↓

타다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가 타다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는 현행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 여부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임시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지난 17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3월 5일 두 번 열릴 예정이다. 법사위도 본회의에 맞춰 두 차례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고로 현재 타다 영업 방식에 불법적 요소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20대 임시국회 내에서도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이날 재판부의 무죄 선고 후 법정 안에서는 택시 업계 관계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도 선고 공판 후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심도 있게 살펴 공소를 제기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쏘카는 같은 날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며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 기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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