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검찰이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은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는 스타트업 업계와 택시업계 자문인,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진술한 뒤 부장검사 5명이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팀과 공판팀이 검토 의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공소심의위원회에서는 타다가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외 규정을 십분 활용한 것이며 공유기반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된 알려졌다. 

하지만 회의 결과 타다 서비스의 실질적 내용은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관련 범행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항소 제기를 의결했다.

한편 검찰의 항소와 관련해 쏘카 측은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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