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이른바 '타다 금지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에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산업과 플랫폼산업이 모두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0월 국회 국토위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한 종류로 ‘플랫폼 사업’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여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는 관광 목적, 대여시간 6시간 이상, 대여ㆍ반납 장소는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했다. 

타다가 반발하는 이유는 개정안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여객법 시행령 제18조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제한했다는 점에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은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으나, 11인~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을 위해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타다는 이를 이용해 11인승 렌터카 형식으로 사업 중에 있다. 개정안이 통과 시 사실상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타다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타다 측은 "이 법률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 뿐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사회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며 "양자 모두가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데 큰 우려를 갖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과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면서, 기존산업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산업과 플랫폼산업이 모두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재욱 타다 대표(이미지=VCNC)
박재욱 타다 대표(이미지=VCNC)

▲다음은 타다 입장문 전문.

국회에서 논의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습니다. 이 법률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 뿐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사회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입니다.

박홍근 의원님을 포함한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이동 서비스는 타다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입니다.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실현한 타다는 1년만에 145만 이용자의 이동 편익을 확장했고, 1만 1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대화와 상생이 대한민국의 미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양자 간의 실질적인 논의는 지난 9월 이후 전무한 상태이며, 양자 모두가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데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과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입니다.

부디,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면서, 기존산업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산업과 플랫폼산업이 모두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갈등 중심의 과거가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기존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VCNC 대표 박재욱 / 쏘카 대표 이재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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