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논란을 계속해 온 '타다'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으나, 11인~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을 위해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틈새를 파고든 사업이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회사 측은 "국민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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