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이용자수 130만에 달하는 '타다'가 검찰에 의해 불법으로 판단, 대표들이 불구속 기소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는 행위'라며 업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택시 및 일부 정치권에서는 재판 전부터 타다 영업을 중단하라고 맹공에 나섰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으나, 11인~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을 위해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틈새를 파고든 사업이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다. 

AI를 강조하며 기술스타트업에게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것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사진=유다정 기자)
AI를 강조하며 기술스타트업에게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것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사진=유다정 기자)

불구속 기소된 28일은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IT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약속한 날이기도 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빠른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 샌드박스' 또한 이와 같은 사례다.

타다 측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서비스 고도화와 교통난 해소 등을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타다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는 SNS를 통해 "처음에 타다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로 움직인다는 사실에 기반해 법령에 쓰여있는 그대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세종시에 내려가 국토부 관계자들도 만났고,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검토도 받았다. 그 뒤 경찰 수사도 있었지만 협의없음으로 검찰청에 송치했다는 연락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재웅 대표는 이어 "타다는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며,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타다와 쏘카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웅 쏘카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이미 타다의 이용자수는 130만명이 넘었고, 드라이버는 9000여명에 이른다. 1년이 갓 넘은 단계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던 만큼, 스타트업 업계의 충격도 크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타다를 통해 드러난 전방위적 압박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고 있다"며 합리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해결 과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예외조항이 아니면 현행법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다. 카풀에 이어 타다까지, 일련의 상황은 현행법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승차공유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택시만을 위한 규제로 점철된 법안(‘타다 금지법’)으로 인해 스타트업은 좌절하고 있다. 새로운 법의 총량 규제, 기여금 규제, 불공정 조건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면서,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새로운 혁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택시 "타다, 운행 중단하고 재판 임해라"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타다 측은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개인택시조합과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그마저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타다식 영업은 강남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콜 뛰기 영업이었으며 불과 5~6년 전 강남에서 일망타진된 조폭들의 불법영업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다만, 영업방식에 IT기술이 접목되었고 관광목적 렌터카 운전자 알선이라는 선한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꼼수가 동원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 이사장은 "재판을 핑계로 불법 타다 영업이 유지될 경우, 그동안의 투쟁을 더 큰 투쟁으로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 7월 렌트카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 또한 "(타다를 이용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으나 현행법상 타다 서비스는 불법"임을 명백히 하며, "서비스 질은 택시도 스스로 반성하는 부분이며 타다와 비슷한 정도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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