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키움뱅크 컨소시엄’(이하 키움뱅크)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하 토스뱅크)가 모두 실패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키움뱅크과 토스뱅크 모두 예비인가 심사 탈락.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의견과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감안해 키움뱅크 및 토스뱅크 2곳의 예비인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초 최소 1곳은 허용될 것이라는 예상에서 벗어난 결과였다. 금융당국은 각각 탈락 이유로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미흡, 토스뱅크는 자금조달 능력과 출자 능력 의문을 들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외부평가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자문기구로, 금융, IT(보안),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며, 정부나 금융감독원의 인사는 외부평가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벽이다”

무엇보다 실망감을 느끼는 부문은 혁신을 표방하는 스타트업 업계다. 

제3 인터넷 전문은행 탈락 소식을 들은 한 데이터 스타트업 관계자는 ‘벽’이라고 표현했다. 업계는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이후, 데이터 경제 분야 규제가 다음으로 해결될 것이라 예상했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이후 9월에 바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됐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혁신 현장 방문을 통해 강조할 만큼 인터넷 전문은행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며, “VIP의 의지가 막혔으니 우리 쪽은 앞으로 상황이 더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빅데이터경제 활성화정책은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하 ‘빅데이터경제 3법’) 의 개정안 심사절차가 국회에 막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규제 혁신 현장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선택했다. (사진=청와대)

VC업계도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인가 탈락 소식에 실망의 목소리를 냈다. 

VC관계자는 “결국 ‘위험하다’는 말인데, 위험하지 않은 혁신은 없다”며, “아무래도 금융 당국이 실패에 대한 강박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토스뱅크는 당초 주요 주주로 참여 예정이었던 신한금융지주가 불참하면서 자본력에 대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금융 당국은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인용, 토스뱅크의 ‘향후 증자를 통해 1조원대까지 확대하겠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며 인가하지 않았다. 토스뱅크를 주도한 비바리퍼블리카는 예비인가를 신청하며 '금융주력자' 지위로 60.8%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겠다고 내세웠다.

VC관계자는 외국계 VC업체가 토스 측과 투자의향서만 체결했다는 점이 탈락 이유라는 점을 들어 “인가도 안 났는데, 투자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며, “혁신을 도박처럼 만드는 건 오히려 정부”라고 꼬집었다.

“나중에 취소해도 될 텐데…"

금융당국이 원하는 혁신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다. 키움뱅크가 ‘키움증권의 은행 업무를 하는 것에 불과해 혁신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키움뱅크는 증권·통신·은행·유통 기업 등과 협렵해 고객 생활밀착형 금융 플랫폼이 되겠다는 구상이었다. 컨소시엄 역시 키움증권을 포함해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11번가 등 28개사가 참여했다. 

VC 관계자는 “기존 인터넷 전문은행과 차별성이 없다는 데 카카오톡과 카카오뱅크의 독점하고 있는 생활 금융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만으로도 혁신”이라며, “우선 인가하고 나중에 문제가 보이면 인가 취소하면 될 텐데 이해할 수 없다”이라며 비판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인가 취소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토스뱅크와 키움뱅크의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사진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IT 업계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컨소시엄에 참여한 IT기업의 한 관계자는 “참여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보유 가능 지분까지 늘렸다지만 결국 제자리”라며, “이렇게 절차가 까다롭다면 굳이 컨소시엄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의 핀테크 서비스 방법을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은산 분리 정책이 인터넷 전문은행 확산을 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ICT 주력 기업에 한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보유 가능 지분율을 34%까지 확대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 3분기에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신청을 다시 받고, 4분기 중으로 사업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토스뱅크의 비바리퍼블리카, 키움뱅크의 키움증권은 “논의 중”이라며, 인터넷 전문은행 재도전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인터넷은행 (이미지=imagetext)
인터넷은행 (이미지=image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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