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정부가 내년 인터넷전문은행을 최대 2개 신규 인가에 나선다. 카카오뱅크, K뱅크에 이어 '네이버뱅크' 등이 출범할 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2개 미만인 경우 최종 인가개수가 2개 미만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혁신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7일,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다.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른 업무는 모두 허용할 예정이다. 일반 은행과 달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원칙 금지되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허용(인터넷전문은행법 제6조)된다.

정부가 내년 인터넷전문은행을 최대 2개 신규 인가에 나선다. 카카오뱅크, K뱅크에 이어 '네이버뱅크' 등이 출범할 지 주목된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내년 인터넷전문은행을 최대 2개 신규 인가에 나선다. 카카오뱅크, K뱅크에 이어 '네이버뱅크' 등이 출범할 지 주목된다. (사진=픽사베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시 심사항목은 은행법령상 인가 심사 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한다. 추가로 인터넷전문은행법령 및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 등을 고려해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26일부터 인가매뉴얼 관련 온라인 Q&A 페이지가 개설되며, 내년 1월 중 인가설명회 개최 및 평가항목·배점이 발표될 계획이다. 아울러 3월 중 예비인가 신청 접수가 시작돼 5월 중에는 예비인가 심사와 결과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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