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11인층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첫 공판을 마쳤다. 타다 서비스의 정체성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카풀 이후 모빌리티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업계의 눈도 법원과 국회에 쏠려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 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첫 재판이 지난 2일 열렸다.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해 11인승 승합 렌트카에 의뢰,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 34조를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공판은 타다를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데 소요됐다. 즉 '콜택시'이냐 '렌터카'이냐의 문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으나,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타다가 11인승 호출 서비스를 시작한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검찰 측은 "타다 이용자는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할 뿐 차량 임차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며 "타다는 혁신 모빌리티 사업이 아닌 면허 없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타다는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라며 “여기에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적합한 영업행위라고 반박했다.

두번째 공판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 총파업 당시 모습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 총파업 당시 모습

타다 전, 카풀이 있었다...

IT기업이 모빌리티 사업을 하면서 갈등을 빚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먼저 2013년 8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우버가 있었다. 우버 앱을 통해 근처에 있던 차량을 배차해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서비스다. 택시 면허가 없는 자가용을 통한 공유경제를 표방한 서비스다. 택시보다 높은 금액과 고급 서비스로 택시와 차별화를 뒀지만 결국 2015년 3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했던 카카오 또한 사업 방향을 돌린 상태다. 출퇴근 등 오가는 길이 같을 경우 기술적으로 매칭해준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이 또한 상생안을 통해 사업적으로 이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상생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내놓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상생안')을 말한다. 카풀 갈등을 두고 카카오와 택시노조, 국토부가 합의한 끝에 나온 결과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 3가지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및 요금 등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한다.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한다.

카풀이 마무리됨에 따라 화살은 타다에게 돌아가게 된 셈이다.

타다와 업계의 눈은 법원은 물론, 국회에도 쏠려 있다. 소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국토위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는 관광 목적, 대여시간 6시간 이상, 대여ㆍ반납 장소는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 시 사실상 타다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비슷한 모델인 '파파', 대리기사 모델을 도입한 '차차' 또한 마찬가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택시와의 정치권의 깊은 관계성으로 인해 여러가지 혁신 가능성이 좌초된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타다를 둘러싼 갈등이 어떻게 끝날 지 업계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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