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블록체인을 활용해 보상을 제공하는 '도저레전드'(Dozer Legend)가 구글플레이를 통해 출시될 예정이다. 그동안 실제 돈으로 환전될 수 있는 가상화폐가 포함될 시 사행성으로 판단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30일 미콘커뮤니티가 동전게임 '도저레전드'(Dozer Legend)를 구글 플레이에서 출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7개 언어를 지원하며 글로벌 서비스를 함께 진행한다. 

‘도저레전드’는 동전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캐주얼 게임이다. 일정 확률로 잭팟보물상자에서 다량의 동전을 쉽게 획득할 수 있으며, 동전이 주변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벽(Wall)과 더 멀리 밀어주는 푸셔업(Pusher UP) 등의 아이템을 사용해 좀 더 많은 양의 동전이나 스페셜 코인을 획득할 수도 있다. 출석보상과 광고보상을 통해 동전을 추가로 획득할 수도 있다.

미콘커뮤니티가 동전게임 '도저레전드'(Dozer Legend)를 구글 플레이에서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미지=미콘커뮤니티)
미콘커뮤니티가 동전게임 '도저레전드'(Dozer Legend)를 구글 플레이에서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미지=미콘커뮤니티)

킬링타임용 캐주얼 게임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게임의 특이점은 블록체인을 활용했다는 점에 있다.

게임을 통해 모아진 동전은 미콘캐시지갑에서 일정 비율 엠페이(M.Pay) 전환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미콘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다. 가상화폐인 미콘캐시로 환전할 수도 있다. 미콘캐시는 디지파이넥스 등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미콘 측은 ‘도저레전드’는 미콘캐시지갑 연동을 통한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될 것임을 밝혔다.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도 미콘캐시 해외 유저들의 유입을 기대해서다. 게임을 통해 미콘캐시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인 셈이다.

다만 국내에선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건별 심사가 진행 중이긴 하나,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은 분위기다. 지난해 가상화폐를 적용했던 모바일게임 '유나의 옷장'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게 등급 재분류 판정을 받았다. 당시 플레로게임즈는 전체 이용가 등급으로 신청해 서비스 했으나,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게임위는 ‘사행성’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게임위가 직접적으로 서비스 중지 판정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심사가 길어지자 플레로게임즈 측에서 먼저 서비스 종료를 알리며 어영부영 끝이 난 사례다. 최근 노드브릭이 게임위에 '인피니티 스타' 심의를 요청해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미콘 측은 일단 구글플레이에 심사를 요청한 상태로, 30일 오후 늦게 혹은 31일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게임위의 등급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게임위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체를 통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콘 관계자는 "엠페이라는 캐시지갑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것이지 가상화폐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광고를 보고 보상을 받는 방식도 있어 사행성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구글플레이에서 통과돼 서비스를 하더라도, 유나의옷장과 같이 사후관리에 걸릴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게임위 관계자는 "환전 요소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게임이 출시가 된 이후 판단할 문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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