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스타'에 대한 등급 분류 거부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게임 내 가상화폐의 현금화가 가능해 사행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한번의 블록체인 게임 좌절에 업계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반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6일 개최된 등급분류회의에서 노드브릭이 신청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물(인피니티스타)에 등급분류 거부예정을 결의했다. 

게임위는 해당 게임물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획득된 재료를 가상의 재화로 변환이 가능하며, 게임 이용자의 조작이나 노력이 게임의 결과에 미칠 영향이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사행성을 띄고 있다고 봤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를 통해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 것, 특히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지 말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미지=노드브릭)
(이미지=노드브릭)

다만 게임위는 이번 결정으로 블록체인 산업이 위축되거나 둔화되지 않도록 확대 해석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물에 대한 전면적 금지 선언은 아니며, 블록체인 기술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이용될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더불어 게임위는 ▲탈 중앙성 ▲투명성 ▲불변성 ▲가용성이라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도입할 경우 해킹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아이템 거래의 투명성, 데이터의 영구소유 등의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심사 결정이 연기되며 결국 서비스 종료를 택했던 '유나의 옷장'과 달리,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는 점에선 환영"이라며, "현금화만 하지 않으면 게임 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 혹은 타 게임과의 거래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서비스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게임위의 결정은 등급분류 거부예정으로 신청사는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다. 위원회는 신청사의 의견진술이 있을 경우 신청사의 소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확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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