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타다 운영사 VCNC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수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냈다. VCNC는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면서, 기존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지난 10월 국회 국토위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한 종류로 ‘플랫폼 사업’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타다가 반발하는 이유는 개정안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여객법 시행령 제18조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제한했다는 점에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은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으나, 11인~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을 위해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는 관광 목적, 대여시간 6시간 이상, 대여ㆍ반납 장소는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타다는 "해당 법률안은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통과 시 타다가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한 사실상의 ‘타다 금지법안’"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이미지=VCNC)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이미지=VCNC)

아울러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데다 사업총량, 차량조달방법 등을 전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량은 물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산정방식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예측도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타다는 택시산업종사자들을 보호하고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 3~5년까지 예측가능한 총량수준 △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이 반드시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VCNC 관계자는 "이번 국회 교통 소위에서 타다가 만들어낸 이용자의 편익과 드라이버의 더 나은 일자리를 확장한 혁신모델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택시와 플랫폼이 제대로 상생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로 잡아 주시길 기대한다"며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면서, 기존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