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가 연말까지 ‘타다 베이직’의 수도권 전역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올 10월 대형택시 서비스 '벤티(Venti)'를 선보일 카카오와의 수도권 지역 격돌이 전망된다.(이미지=VCNC)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 여부를 두고 모빌리티 업계 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4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열어 타다금지법 등의 본회의 상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를 하루 앞둔 3일에도 모빌리티 업계는 타다 금지법을 두고 타다 등 렌터카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과 택시 면허를 확보한 모빌리티 기업들로 갈려 강경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지난달 19일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기존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라는 평가다. 실제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존폐 여부는 법사위에 계류된 개정안에 달린 만큼 내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타다 금지법이 본회의로 넘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타다는 법사위 위원들에게 타다 금지법 입법을 막아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타다는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타다 금지법의 입법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날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KST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업체 7곳은 타다 금지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법안”이라며 “타다 역시 1유형 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로의 전환을 통해 지금과 같은 서비스는 물론 보다 다채로운 서비스를, 보다 확실한 법적 토대 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회와 정부, 모빌리티와 택시 업계가 대타협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가 7월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바탕으로 10월 발의됐다. 개정안은 현행 운송 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유형1), 플랫폼가맹사업(유형2), 플랫폼중개사업(유형3)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 면허를 바탕으로 규제 안에서 사업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타다는 기존 택시 시장과 모빌리티 시장을 별개로 놓고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반해 모빌리티 업체 7곳은 타다 등 서비스가 기존 제도권에 편입돼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어 주목된다. 국토부는 개정안 49조 2항에서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포함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점을 법사위원들에게 설명하며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은 렌터카를 기반으로 하는 모빌리티 업체도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타다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지난번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고려해 개정안 문구 일부를 명확하게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며 “개정안 내용 중 극히 일부 내용만 수정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개정안의 큰 틀에는 변동없이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는 이와 관련해 “판결을 반영한 대안이라는 국토부의 수정안은 판결 전과 동일한 타다 금지법에 아무런 실효가 없는 안“이라며 ”행정부인 국토부가 법원의 합법 판결을 다시 재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편 법사위는 4일 오후에 열린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사위에 미상정된 타위원회 안건은 180여 건이다. 4일 회의에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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