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고유법 미상정 법안 107건에 대한 상정 등을 논의하고 이어 타상임위 미상정 및 전체회의 계류 안건 174건에 대한 처리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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