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가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NO)디젤’ 정책을 선언하고 3년 내 ‘디젤 프리’에 나선다.(이미지=VCNC)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여객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을 두고 모빌리티 업계 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렌터카를 기반으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업체들은 개정안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택시면허를 가지고 사업하는 업체들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KST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등 7개사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국의 모빌리티 산업은 또다시 기나긴 암흑기를 보내게 될 것”이라며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회와 정부, 모빌리티와 택시 업계가 사회적 대타협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가 7월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발의됐다. 

이들 업체는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법안을 폐기하게 되면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하며 이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는 모빌리티 기업과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국회의 직무태만”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모빌리티 플랫폼과 택시 업계가 서로 양보한 상생 입법이고 기존 제도의 모호함을 제거해 모빌리티 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법안”이라며 “장기적으로 국민의 이동편익 증진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타다를 비롯해 렌터카를 기반으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차차와 관련 업계는 연일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 금지법은 택시 쪽 이야기만 듣고 제대로 된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든 것”이라며 “타다 쪽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실책”이라며 비판했다. 

박재욱 VCNC 대표도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타다 금지법을 강행하는 것 자체가 법원에서 합법 판결을 받은 서비스를 입법부가 재판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논의가 이뤄지려면 타다 금지법을 34조 2항 원안대로 해줘야 한다. 원안대로 할 수 없다면 더는 이야기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준 차차 명예대표는 “공유 승차 이름으로 쇄국 입법을 옹호하는 행위는 대다수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와 차차 드라이버를 중심으로 결성된 프리랜서드라이버협동조합도 지난 26일 “기득권인 택시 회사의 배만 불리게 될 여객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며 개정안 통과를 포기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현행 운송 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 면허를 바탕으로 규제 안에서 사업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에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명시하면서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기반으로 기사 포함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 중인 기업과 다른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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