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가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NO)디젤’ 정책을 선언하고 3년 내 ‘디젤 프리’에 나선다.(이미지=VCNC)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타다 대표가 전날까지 법사위원들에게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지만 타다 금지법을 막지는 못했다.

타다 금지법은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통과가 확실시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목적과 시간 제한 없이 차량 호출이 가능한 현행 ‘타다 베이직’은 불법이 된다.

이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는 “입법 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타다 금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1년 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이후 타다 베이직 사업을 접거나 영업 방식을 바꿔야 한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법사위를 통과한 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본회의 통과도 이어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타다 금지법은 현행 운송 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유형1), 플랫폼가맹사업(유형2), 플랫폼중개사업(유형3)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 면허를 바탕으로 규제 안에서 사업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법사위 개최 전 기존 개정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49조 2항에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렌터카)’를 포함해 명시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유형1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34조 2항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지금처럼 기사가 딸린 렌터카 호출 서비스는 운행 시 불법으로 간주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에도 1년 6개월 가량 유예 기간이 주어지지만 베이직 서비스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타다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

앞서 타다는 지난달 있었던 재판부의 무죄 판결 이후 오는 4월 독립 법인을 내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베이직 서비스 외에 준고급 택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도 있지만 베이직이 타다의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독립 법인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프리미엄은 차량 대수도 적고 기여금을 내야 해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 온 모빌리티 업체들은 이번 법사위 판단으로 규제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가 명시되면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렌터카를 택시로 공급받는 것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즉 택시 면허를 보유한 업체들은 면허 보유 수만큼 차량을 운행을 할 수 있는데 렌터카를 통한 차량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차를 직접 사지 않고 빌려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차를 사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빌리는 것이 비용 등 측면에서 기업들에 유리하기 때문에 모빌리티 업체를 비롯해 택시 업체들도 렌터카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닫게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 어려운 경제 위기에 드라이버(운전기사) 1만여 명과 스타트업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다”며 “혁신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결심공판 출석하는 이재웅-박재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결심공판 출석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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