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3법을 포함한 비쟁점법안을 처리하도록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내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5일 국회 본회의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로 파행되면서 여객운수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됐다.

국회는 인터넷은행법 부결로 인한 파행 사태로 본회의를 속개하지 않고 6일 오후 4시 다시 개의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법안 180여 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으나 23번째 안건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파행을 겪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부결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하면서 171번째 안건으로 올랐던 여객운수법 개정안 처리도 지연됐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현행 운송 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유형1), 플랫폼가맹사업(유형2), 플랫폼중개사업(유형3)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 면허를 바탕으로 규제 안에서 사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 베이직의 현재 영업 방식은 개정안 34조 2항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 조항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렌터카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에만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후 이재웅 쏘카 대표는 “같이 일한 박재욱 대표와 동료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부는 혁신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눈물과 자신이 주도한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수천 명의 드라이버(운전기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칼이건 칼만 한 주사기건 심장에 찔리면 죽는다"며 "한 기업가가 100여명의 동료들과 약 2년의 시간을 들여 삶과 인생을 바친 서비스가 국토부와 몇몇 국회의원들의 말 몇 마디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며 "타다, 벅시, 차차 등 렌터카 기반 사업도 제도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