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주민등록 등·초본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등 대국민 정부 지원 서비스 스마트폰 중심으로 대폭 변화된다. 아울러 공무원 업무 환경도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란 비전 아래 추진되는 이번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은 인공지능(이하 AI)·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의 맞춤 정책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IT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2000년 초반의 전자정부와 같이 AI와 클라우드 중심의 첨단 디지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역할론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은 크게 6대 우선추진 과제로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으로 나눠졌다.
공공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통한다
먼저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패러다임을 ‘신청 방식’에서 ‘안내 방식’으로 바꾼다.
정부는 보조금, 세금 감면과 같이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국민 각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서비스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국민 맞춤형 플랫폼울 구축해 PC, 모바일 스마트폰, AI 스피커를 통해 대화형으로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행복출산', '안심상속’ 2개 분야에서만 제공 중인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도 ‘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의 연령,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가칭복지멤버십’도 범정부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래-대출-등기’ 부동산 거래 자동화 시스템과 같이 도전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부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개 아이디로 정부 웹사이트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로그인 체계도 개편한다.
종이증명서는 사라지고 모바일 신분증도 확대...공무원증부터 시작
정부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보주체인 이용자 중심의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필요한 증명서를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행정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 있는 본인정보를 확인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 포털도 구축한다. 해당 포털에서 국민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유통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19년 내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신분증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다.
정부는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공무원증 전환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원하는 국민에게만 기본 신분증과 병행 발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세·지방세·자동차검사 안내 등 연간 5억건을 넘는 종이고지서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고지, 수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전화 넘기기’ '탁상 공무원' 행태 뿌리 뽑기에도 나서
민원 안내 시 발생했던 ‘공무원의 전화 넘기기’ 행태도 없앤다.
정부는 공공분야에서 운영 중인 156개 콜센터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전국 어디에서 전화해도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국민신문고에서부터 전화 상담 내역까지 모든 유형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시민 참여 플랫폼 방식도 개선한다. 정부는 미국의 ‘챌린지.거버먼트(challenge.gov)’를 벤치마킹해, 통상적인 공모방식에서 벗어나 ‘문제 제시-보상 및 지원-정책 반영’으로 이어지는 ‘도전.한국’ 플랫폼도 2020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동시에 공무원의 내부 업무 방식도 클라우드 기반 환경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공무원 1인당 2대씩 이용하는 컴퓨터를 1대의 노트북으로 교체해 이동, 출장 중에도 업무 효율성을 살린다.
이를 위해 민간클라우드 기반의 가상PC를 이용하고, 개방형 운영체제(OS)를 도입하고, 모든 업무자료는 클라우드에서 작성하여 공유하도록 하고, 메신저, 영상회의 등 각종 협업도구도 개선하여 어디에서든 사무실과 같은 업무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국가 안보, 수사‧재판,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부시스템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게끔 독려할 방침이다.
그동안 민간클라우드 이용이 불가능했던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시스템도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후 이용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제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에서도 주민등록 등본 발급 가능해
이와 함께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도입해 민간 기술이 적시에 공공 부문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공공서비스를 오픈API 방식으로 민간에 개방해, 민간 포털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민원신청, 신고 등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기상·환경·교통·안전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측정·관측 데이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개방할 방침이다.
정부, “이제 시작에 불과”
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11월까지 각 분야별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들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모든 정부 부처가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민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시장 창출 등 기업 성장의 기반이 제공되고 민간이 보다 주도적으로 정부혁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특히, 클라우드 등 SW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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