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길주 기자] 바른 미래당, 체감규제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 주최하고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이 주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승용 국회 부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국내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 법안과 간접 규제의 문제를 고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기술혁신과 신산업 진흥에 필요한 규제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토론회에서 "세계 주요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분포를 보면 미국은 151개, 중국은 83개인데 우리나라는 6개 불과하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스타트업 중심에 기술혁명, 창업혁명이 대두되지만 우리 스타트업들은 국내 규제 장벽에 막혀 그 뜻을 펼칠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거나 해외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제 등 역차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창의성에 기반한 도전과 혁신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다양한 기술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 육성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실있는 스타트업을 키워내는 것이 스타트업 혁신이며 이를 위해 규제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통해 도출된 대안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이 공식화되어 있으나 과연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성공하고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규제가 없었던 이유이기에 우리 스타트업들을 위해서도 규제개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자"고 강조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17일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지난달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포털, SNS, 전자상거래 업체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부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법안으로 대형 인터넷기업의 플랫폼 독점을 방지할 수 있고 역외조항이 포함돼 해외사업자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시각도 있지만, 스타트업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해외기업에 실제로 규제를 집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는 시각도 있다.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법안대로라면) 포털, 검색, SNS, 앱마켓, 전자상거래, 결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시장구조, 매출액, 거래현황, 수수료, 광고비, 수익배분 등을 조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상장기업으로 정보공개의 의무가 없는 고성장 스타트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영업비밀이 새나갈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시 의무가 생기기 전까지 클라우드 서비스의 매출을 철저히 감춘 아마존과 아직도 유튜브 부문의 매출과 수익성을 숨기는 구글의 사례를 근거로 들며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임 센터장은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로 국내 스타트업에 족쇄를 씌워서는 안된다"며, "동남아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나오는 현실에서 규제 완화만으로도 국내에 더 많은 유니콘 스타트업들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은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하위 대통령령(시행령)이 중요해졌다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자료제출 의무 대상에선 스타트업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스타트업의 경우 재정적, 인적 구조상 행정력이 미비할 수 밖에 없는데 수시로 발생하는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과중한 부담"이라며,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의 대상자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스타트업을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해외 사업자에게 집행되지 못한 사항을 국내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안 됨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태조사는 행정계획의 수립.정책입안 등을 위한 전반적인 동향 및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말한다. 행정조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영업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 사유재산권,평등권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많고 지금까지의 행정조사제도 및 관행에 대해 기업으로부터의 불만이 많았다.

김 교수는 "규제는 공익을 위해서지 기득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규제의 설계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이 스타트업 기업에 적용될 가능성은 낮으며 전문가, 현장 의견을 청취해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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