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가 기업인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24일 열린 '규제 샌드박스 제도 설명회'에는 대기업 등을 비롯해 100여명의 다양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과기정통부의 이진수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며, “선도적으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설명회에는 약 1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사진=석대건 기자)
과기정통부가 주최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설명회에는 약 1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사진=석대건 기자)

설명회에 참석한 SK텔레콤 대외협력팀 관계자는 “제도를 파악해 사내에 전파하고자 참석했다”며, “신사업 관련 규제 샌드박스 관련성이 있는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규제 샌드박스 관련 ‘신청할 의사가 없다’고 언급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관계자는 “신청하지 않겠다는 아니라 현재까지는 없다는 것이고, 만약 신청할 경우 신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공개될 우려도 있다”며, “지금은 실질적인 임팩트가 있을지 상황을 보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설명회 브리핑을 진행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의 규제 샌드박스팀 이창훈 팀장은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은 국민 편의성 향상”이라며, “생명과 안전만 보장된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해관계 충돌 여부는 규제 샌드박스 주요 고려사항 아니다"

반려동물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은 “준비 중인 서비스가 관련 법 미비로 정면으로 막혀 있다”며, “적용만 될 수 있다면 바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대와 동시에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긁어 부스럼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동물 법 등 제도적인 측면 외에도 지역 협회와 이해관계가 충돌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해관계 충돌 여부가 규제 샌드박스 심의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이해관계자의 충돌은 심의위원회의 평가항목이나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다”며, “만약 임시허가로 심의가 통과가 되면 관련 부처는 서비스 허용 기간 동안 반강제적으로 법을 기업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과 이창훈 NIPA 규제 샌드박스팀 팀장이 기업인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석대건 기자)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과 이창훈 NIPA 규제 샌드박스팀 팀장이
기업인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석대건 기자)

더불어 근로계약서는 공인노무사만 할 수 있는 등 자격 요건이 법으로 정해진 부분도 규제 샌드박스로 풀 수 있는 SW기업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만약 전문 자격 협회 등 이해관계 충돌된다면 실증 특례를 통해 신청하는 게 좋다”고 이진수 과장은 덧붙였다.

현행 법에 저촉된다면 실증 특례로, 애매하다면 신속처리로

이창훈 NIPA 규제 샌드박스팀 팀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만약 기업이 준비하는 해당 서비스가 현행 법에 금지하고 있거나 안정성에 염려있다면 실증 특례를 신청하고, 애매하다면 신속처리를 통해 관련 부처에 규제 여부를 확인한 후, 임시허가 절차로 가면 된다”고 조언했다.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의 신속처리 신청하면 과기정통부는 30일 이내 관련 부처는 규제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 규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심의위원회로 올라간다.

이진수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관련 부처가 아니라 전 부처에 규제 저촉 의견을 묻고 있다”며 “회신이 없으면 허용된다고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혁신에 대한 현 정부의 궁여지책 속에 나온 제도”라며,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상담센터나 NIPA를 통해 관련 서류 작업 등에 대해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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