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만에 81건이 승인됐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벤처부, 금융위 등 정부 관계부처는 15일 브리핑을 열어, 규제 샌드박스 2019년 목표인 100건의 80% 를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논다 는 의미로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정부와 국회는 2018년 9월 산업융합법·정보통신융합법·지역특구법 일부 혹은 전부 개정안의 '규제 샌드박스 3법ʼ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원하는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를 신청하면, 관계부처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특례를 지정된다. 승인되면 일정기간 관련 규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적용 받지 않는다.
주관부처별 승인 건수는 금융위원회(46%, 37건), 산업부(32%, 26건), 과기정통부(22%, 18건) 순이다.
금융위의 혁신금융 서비스 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중기부의 지역 특구는 7월 말 첫 승인사례가 나온다.
정부는 “핀테크, 교통, 보건의료,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이 활성화되고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실증특례’ 트랙이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시허가ʼ 트랙은 10건으로 나타났다.
‘실증특례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특례 부여 후 실제 운용을 허가한다. ‘임시허가’는 명시적 근거는 없으나 규제 탓에 기업 서비스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을 일정 기간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다.
특히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심의 과정에서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사례도 16%(13건) 나왔다.
애매한 규제 부분을 정부 신속하게 확인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신속처리’ 트랙은 98건 접수돼, 80건 처리됐다. 남은 18건은 현재 처리 중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승인 건수가 전체의 80%를 차지했으며, 업종별로는 금융업이 가장 많았다.
이에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가 “매출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기업․ 벤처기업의 혁신 실험장 역할”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전력(2건), 도로공사(1건) 등 공기업도 대국민 서비스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승인됐다.
신기술 분야로 보면,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이 50%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기술 순으로 승인됐다.
'성장 프로그램' '특허 분쟁 지원' 등 승인 후 사후 지원 체계도 구축
규제 샌드박스 접수부터 심사에 이르는 기간은 평균 44일로 나타났으며, 규제 특례 심의위원외 개회 횟수는 총 14회(과기정통 부 4회, 산업부 4회, 금융위 6회)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된 서비스와 기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총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스타트업의 성장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된 제품 및 서비스에 ‘우수 조달물품 신청 자격 부여하고, 모태펀드를 통해 자금 통로를 마련하는 한편, 비즈니스 멘토링도 연결한다.
특례 심의 과정 중 특허분쟁 발생에 대비, 해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관련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인증기준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20년에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기술· 인증기준 개발과 특례 제품의 성능·안전성 개선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특례기간(최대 4년)이 만료될 때까지 신기술에 대한 기술·인증기준 부재로 인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지연 혹은 부적합 판정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사회적 갈등 규제 해결하는 돌파구로 삼겠다”
정부는 “공유경제, 바이오 · 헬스 등 사회적 갈등 규제를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돌파구를 마련”해, “이해관계자간 주장과 추정이 아닌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통한 객관적․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갈등과제의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는 기회로 활용하겠 다”고 밝혔다.
이어 “7월 중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지역별 중점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 성장의 지자체 확산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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