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2차 심의 결과가 발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6일 제2차 신기술 ·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4건의 실증 특례 ·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특례가 부여된 안건은 기업을 기준으로 ▲ VR 체험서비스 트럭(임시허가/실증특례) ▲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실증특례) ▲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임시허가) ▲ 개인 인명구조용 해상조난 신호기(실증특례) 등이다.

‘실증특례’가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특례 부여 후 실제 운용해보는 제도라면, ‘임시허가’는 명시적 근거는 없으나 규제 탓에 기업이 서비스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제도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다.

합법적으로 운영하다 관련 법 강화로 불법된 기업도 구제

브리리스브이알과 루쏘팩토리(동일 대표 이경남)가 신청한 'VR 트럭'의 경우, VR 장치를 설치하는 과정이 튜닝으로 적용돼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종이 변경(화물차->특수차)됨에 따라 허용되지 않았다. 

또 관광진흥법에 따라 이동식 설치 기구이므로 이동할 때마다 주소지를 등록하거나 안정성 검사를 받아야 해 축제 등에서 VR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없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차량 튜닝에 관해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 조건을 임시허가를 부여 허용했다.

또 이동형 VR 트럭을 통한 VR서비스는 학교나 공공기관이 주최, 정부나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및 박람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주소지 변경 시 요구됐던 안전성 검사는 최초 검사 후 분기 별 확인 검사 실시로 변경했다. 

조인스오토(대표 윤석민)가 신청한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 및 알선이 금지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니면 폐차 중개 · 알선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제에 막혀 있었다.

게다가 조인스오토는 ‘15년에 관련 서비스를 해왔음에도, ‘16년 관련 법 강화로 현재 불법 업체인 상태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조인스오토의 폐차 중개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적용, 2년간 실증특례 기간 중 최대 35,000대 이내 범위에서 폐차 중개를 허용했다.

기술기준도 없었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충전소 설치 비용 10분의 1로 비용 줄일 수 있어

스타코프(대표 안태효)가 신청한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도 규제 샌드박스의 임시허가를 받았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춰야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나오지 못했다. 

또 계량법에도 걸려 전기차 충전을 위해 과금형 콘센트 기술기준도 없어 사업은 물론, 검증도 불가능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스타코프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제품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다만, 스타코프는 사업 개시 전까지 해당 콘센트에 전력량 계량 표시 화면을 장착해야 한다.

기존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는 400여만 원인데 비해, 임시허가를 받은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설치비는 30~50만 원에 불과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확산을 기대한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한편,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관련 기술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명 조끼에 조난 신호기 설치 등 다양한 서비스 나와

마지막으로 블락스톤(대표 황청효)가 신청한 ‘개인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가 실증특례를 받았다. 

해당 신호기는 구명 조끼에 조난신호기를 장착해, 해상 사고 시 조끼를 착용한 조난자의 GPS 위치정보를 인근 선박에 음성신호로 송신한다. 사고자가 조난되면 구명조끼에 부착된 신고기 분리돼 안테나가 열리고 주변 3~4km에 위치한 선박에 SOS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행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 기준에는 관련 규정이나 적용가능한 주파수가 마땅치 않아 전파 인증을 받을 수 없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최대 60대 기기를 통해 실증할 기회를 제공하는 특례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안정성을 고려해 실증 전에는 전파연구원의 성능 검증을, 실증 시에는 해경과 협의를, 실증 후에는 실증기기를 회수한다고 밝혔다. 실증 결과에 따라 실제 사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4건과 함께 논의된 배달용 오토바이 외부에 디지털 광고판을 탑재하는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는 실증특례를 받지 못했다. 

배민의 '배달 로봇'은 다시 실증특례 신청 위해 다시 준비 

이날 논의된 안건은 최초 신청을 받았던 9건 중 4건으로, 지금까지 규제 샌드박스(임시허가/실증특례)를 받은 안건은 총 7건이다. 지난 1월 심의 당시 ‘모바일 전자 고지’ 등 3건이 규제 샌드박스 허가를 받았다.

배달의민족이 신청해 주목받았던 ‘자율 주행 배달 로봇’의 경우 ‘신속처리’ 결과,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서 로봇이 인도를 침범하는 등의 불법 의견이 나왔다. 이에 배달의민족은 실증특례를 위해 재신청을 준비 중이다.

‘신속처리’는 규제 샌드박스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사업 관련 규제가 애매할 경우에 신청하는 트랙으로, 신청서를 받은 관련 부처는 규제 여부를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유영민 장관, 사례 쌓이면 규제 샌드박스 지정 속도 빨라질 것

지금까지 ICT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총 38건이 신청됐다. 이중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 안건은 23건이다. 1, 2차 심의 결과, 7건이 논의돼 30%의 심의율을 보인다.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제3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약 7건이 논의될 예정”이며, “신속처리 트랙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4월 중 제3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유영민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지정 사례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유사한 사례들이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더 빨리 지정받게 될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가 당초 도입 취지대로 혁신의 마중물이 되어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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