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그동안 각종 밋업이나 컨퍼런스 참 많았지만 '말잔치'만 계속되고 제대로된 논문 하나 나온 적 없었다. 블록체인 전문가라고 나와선 결국은 가상화폐 얘기만 하더라...초연결 세상 혁신의 안전망, 블록체인의 본질을 추구하는 한 해로 만들어야 할 것"―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
30일 국회 이상민 의원실이 주최, 한국핀테크연합회가 주관하는 '2019 블록체인 대전망 컨퍼런스’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초연결 사회,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과 안전망 정책·기본 3법안’을 주제로 하는 본 컨퍼런스는 가상화폐 관련 부정을 방지하고, 규제 혁신으로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의원은 '블록체인진흥기본법' 준비가 막바지며, 내달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블록체인 관련 계류 법안은 10개가 넘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등 모두 블록체인이 아닌 가상화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상민 의원과 함께 법안을 준비 중인 홍정민 변호사는 "(기존 발의된 법안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금융위원회 혹은 금융감독원만을 규제기관으로 둬, 금융적 성격과 무관한 사업조차 금융위의 인가, 등록을 받아야 했다"며 "블록체인 관련 법안은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에 따르면 새로운 블록체인진흥기본법의 법안 내용은 블록체인 신기술∙신산업 단지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 방안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무부처로한 샌드박스 적용으로 특구를 지정, ▲5년 이내 거점 거주 ▲금산분리 완화(금융기관 투자 촉진) ▲ICO 허용과 한계범위 지정(검증된 스타트업 대상으로 50억 이내 국내외 ICO 투자금 유치 허용제 등) 등을 지원한다.
2단계로 중간회수시장으로 불리는 모험금융과 민간 엔젤투자 벤처투자 및 상생형 M&A가 활성화되는 거점을 조성한다.
물론 기술연동제와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의무화 등 가상화폐 폐해 극복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그동안 가상화폐거래소를 중심으로 허위매수매도∙내부거래∙해킹 등의 부정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이는 거래소가 블록체인의 분산∙공개∙투명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중앙화된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거래소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FDS 의심스러운 거래나 평소와 같지 않은 금융 거래가 발생하면 이를 차단하는 기술로, 대부분의 전자금융거래 시 사용된다.
'혁신 창업 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도 관련 정책을 이어나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천억대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마포구에 문을 연 서울 핀테크랩은 올해 여의도에서도 대규모로 조성된다.
다만 컨퍼런스에 참석한 구자영 서울시청 금융산업팀장은 "완전한 의미의 규제샌드박스가 되려면 법제화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구자영 팀장은 "한국은 완벽한 지방분권 제도가 구현된 국가가 아니다. 중앙정부가 규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스타트업이 가려운 부분은 규제인데, (서울시 권한으로는) 공간만 제공할 수 있는 정도라 아쉽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현재 블록체인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혁신안전망을 살리지 못한다면 전국으로 퍼지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의 심장인 서울에서 (특구 지정 등)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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