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가 공유 경제를 적극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브랜드명 위쿡)가 1일부터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유주방의 경우,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는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 불가능하다. 또 제조‧가공된 식품을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유통기업들에게 판매(B2B)할 수 없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유주방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단일 주방 시설을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하고, 위생이 검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기존 B2C에서 B2B까지 유통‧판매가 가능해졌다.

과기정통부는 공유주방 서비스를 통해 창업을 원하는 요식업 스타트업의 초기 창업비용이 절감되어 시장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CT 규제 샌드박스에서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공유주방 서비스가 1일 시작됐다. (사진=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에서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위쿡의 공유주방 서비스가 1일 시작됐다. (사진=과기정통부)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위쿡은 첫 입주 기업인 ‘단상 다이닝’, ‘수키’ 등 요식업 스타트업과 함께 이번 달부터 공유주방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레스토랑 또는 온라인을 통해 유통‧판매할 예정이다. 한편, 위쿡은 위생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일회성 규제 해소에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공유주방 관련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논의를 통해 공유주방내 생산식품의 B2B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위쿡의 공유주방 서비스는 자본은 없지만 자신만의 비법을 가진 분들이 음식을 쉽게 제조하여 B2C에서 B2B까지 유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요식업 등 소상공인 창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고, 공유경제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ICT 규제 샌드박스가 정부혁신의 모범사례이자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