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20대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등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 통과에 블록체인 업계가 사활을 걸고 있다. 

오는 3월 17일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들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된 특금법 개정안도 예외가 아니다. 20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선거 운동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추가 논의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임시국회 종료를 2주 여 가량 남겨두고 블록체인 업계의 근심이 깊어가는 가운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분위기는 한층 가라앉았다. 

특히 지난달 26일 열린 법사위에서 특금법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모였으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코로나 3법’ 등이 우선 처리해야 해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시장이 호황이 된다거나 사업이 갑자기 잘 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기다려오기도 했고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등 규제와 관련한 것들을 일정 부분 갖춰놓은 상태라 개정안이 마련돼야 세부 사항들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며 “20대 국회 안에 개정안 통과가 꼭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로 넘어가도 논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안을 다시 발의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을 비롯해 국회 제반 상황이 지금과 완전히 달라져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이에 업계에선 지금과 같은 규제 공백이 지속될 것을 염려해 계속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정의, 사업자 관련 신고제 정비, 거래의 특성에 따른 특례, 시행일 및 사업자 신고의 특례를 다룬 부칙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특금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올라가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금융위원회가 중점 법안으로 지정한 뒤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며 위원장 대안을 의결했다.

특금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이후에 시행령 등 세부사항을 정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갈 길도 먼데 긴 논의 끝에 업계와 정부가 이견이 없다고 합의한 협의를 21대 국회에서 다시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것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금융 부문과 관련된 안건들만 놓고 보면 데이터3법 등 굵직한 이슈가 먼저 해결됐기 때문에 특금법에 대한 논의가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밀리지는 않았다”며 “21대 국회에선 어떤 법안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논의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20대 국회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3월 4일 중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본회의 전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때문이다. 

한편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어 회의와 관련해 확정된 내용이 아직 없다”며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일들로 변동 가능성이 높아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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