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의 상장 프로젝트 관리 문제가 또 도마위에 올랐다. 빗썸이 상장한지 한달이 채 안된 암호화폐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업비트도 사업이 중단된 프로젝트에 대한 거래 지원 종료를 4개월이나 지난 후에 공표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프로젝트 상장과 사후 운영에 구멍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10일 자사 거래 사이트에 상장됐던 암호화폐 베네핏(BNP)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앞서 BNP는 지난 1월 20일 빗썸에 신규 상장됐다.
빗썸은 “최근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재단 물량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의 부정한 입출금 및 거래를 포착했고 관련 계정과 자산에 대해 긴급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빗썸 측은 해당 재단에서 빗썸에 알린 유통 물량이 6억7000만개였으나 실제 거래소에 입금된 물량이 이보다 훨씬 많아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빗썸에서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에도 들어간다고 했지만 기준에 미달한 부실 프로젝트를 상장 전에 걸러내지 못한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비트도 지난 11일 비트코인 마켓에서 거래되던 에이엠피(AMP)와 레볼루션VR(RVR)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업비트는 “지난해 11월 두 프로젝트의 사업 중단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지만 사업 종료에 따른 거래 지원 종료 등 안내를 진행하지 못한 점에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두 프로젝트의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사전에 파악했지만 적시에 거래 종료를 공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후속 조치로 바이백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업비트 역시 이번 거래 지원 종료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바이백도 진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190여종 가까이 상장한 대형 거래소가 프로젝트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빗썸과 업비트는 자체적으로 상장·폐지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지만 모두 이번 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거래소들의 조치를 보면 프로젝트 담당 직원이 거래소 측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보인다"며 "그렇다 해도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프로젝트가 실제 로드맵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등에 더 중점을 두고 자율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증권거래소처럼 유가증권 상장 규정 등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데다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만든 규제를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할 기관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특금법만 봐도 당장 거래소를 규율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자율규제안을 다시 만들어 거래소들 모두가 지켜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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