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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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부처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허위 정보 관련 전화번호와 악성 사이트(URL) 등을 신속히 차단하고, 수사 공조 수준도 높인다. 또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 구제' 등 보이스피싱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 체계적 대응 방안도 내놓는다.

금융회사들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코로나19 보이스피싱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런 사기 시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지연 이체 서비스 등 가능한 재산 피해 예방 수단을 활용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아직 시중은행 등이 접수한 실제 피해 사례는 없지만, 각종 새로운 범죄 수단이 활용되면서 재산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지연 이체 서비스,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등 재산 피해를 막을 서비스에 가입하고, 공공기관이나 보건의료기관을 사칭한 금전, 금융정보, 앱 설치 등에는 절대 응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내용을 담은 문자를 받았다면 문자에 담긴 의심스러운 전화번호나 URL 등을 누르지 말라고 조언했다.

만에 하나 돈을 이체했다면 즉시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112, 182), 금감원(☎1332)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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