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등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 전반적인 내용은 규제에 관한 것이지만 그간 제도권 밖에 있던 블록체인 산업이 개정안 통과로 제도화의 첫발을 끊었다는데서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개정안 통과 후에도 시행령을 통해 세부사항을 마련해 가야 한다. 하지만 그간 난립했던 거래소가 개정안 통과를 통해 일정 조건을 갖춘 주요 거래소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지금보다 안전한 투자가 가능해지고 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맞을 거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들의 만장일치(182인)를 통해 가결됐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정의, 사업자 관련 신고제 정비, 거래의 특성에 따른 특례, 시행일 및 사업자 신고의 특례를 다룬 부칙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는 금융기관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은 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여부도 신고 요건에 포함됐다.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했지만 기존에 실명 계좌를 발급받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지금처럼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중 신규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던 업비트의 경우에는 이번 특금법 개정안으로 신규 계좌 발급 길이 열리게 됐다는 평가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업비트는 기업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번 특금법 통과로 은행에서도 신규 계좌를 발급해주지 않을 명분이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지만 은행마다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건 여전히 자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ISMS 인증 획득에 억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간 난립했던 거래소들이 주요 거래소 위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개정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이를 다루는 사업자의 범위, FIU 신고 관련 사항,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만 놓고 보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다루는 모든 사업자가 영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정보보호인증(ISMS)도 획득해야 해 향후 시행령을 통해 예외 사업자들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암호화폐와 원화 거래를 중개하지 않는 디앱(dapp,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는 실명계좌 발급이나 ISMS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시행령에 반영될 것이라는 게 분석이다.

반면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암호화폐를 거래하도록 하는 장외거래(OTC) 마켓 사업자들은 신고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OTC 마켓에서는 개인과 개인이 거액의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만큼 자금세탁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감독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유다. 

개정안 통과 후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신고 수리에 필수적인 요건이 된 만큼 협회 차원에서 감독 당국 및 은행 등 금융 기관과 활발히 소통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암호화폐 사업자의 신고 수리 등을 맡은 FIU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맺고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두 기관은 시행령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FATF 국제기준 이행 방안,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범위, 해외 주요 국가의 규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당초 2월말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였지만 두 기관이 최근 해외 동향 파악 등을 위해 계약을 연장하면서 3월말에 관련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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