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블록체인 평가 등급제 도입 컨퍼런스’에서 노태석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이 발표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등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국회의 협조를 호소하고 나섰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블록체인 평가 등급제 도입 컨퍼런스’에서 노태석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은 “입법 사항이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된 후부터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어 정책 당국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많은 법안들을 논의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특금법 개정안이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대 정기국회는 이날 폐회하며 11일부터 임시국회로 전환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특금법 개정안은 본회의 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이날 본회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FATF는 지난 6월 암호화폐 관련 가이드라인을 채택해 내년 6월 각국의 입법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시행령에 세부 항목 제정을 위임하는 식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진전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노 전문관은 올해 안에 특금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금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처음부터 입법 작업을 다시 밟아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며 “이 법의 취지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정책 당국인 금융위 입장에서는 자금세탁방지(AML)를 이행할 의무가 시급하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선 특금법 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가 제도화될 수 있다고도 보는데 특금법 개정안이 암호화폐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인 만큼 거래 제도화는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논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금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정의, 사업자 관련 신고제 정비, 거래의 특성에 따른 특례, 시행일 및 사업자 신고의 특례를 다룬 부칙 등 내용이 담겼다. 이중 거래 특성에 따른 특례 조항에서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가 국경 간 거래(Cross-border)인 점을 감안해 전신송금 방식으로 이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향후 FATF 논의 결과를 반영한다고 명시됐다.

노 전문관은 “자본시장법의 역외적용을 차용해 특금법 개정안에도 국경 간 거래와 관련한 역외적용 규정을 포함시켜놨다”면서도 “아직 사례가 없어 실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구축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FATF에서도 국경 간 송금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라마다 정책에 차이가 있는데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들이 전신송금 시 어떤 정보를 받아야하는지에 대해서도 FATF 가이드라인에 모호하게 설정돼 있다”며 “이처럼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기 때문에 향후 FATF 논의 결과를 시행령에 반영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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