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등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4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정의, 사업자 관련 신고제 정비, 거래의 특성에 따른 특례, 시행일 및 사업자 신고의 특례를 다룬 부칙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에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던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암호화폐 거래소 등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VASP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와 정보보호관리 체계(ISMS) 인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계약을 맺어 운영 중인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이다. ISMS 인증은 이들 거래소와 고팍스, 한빗코 6곳이 보유하고 있다.

본회의 통과 후에도 시행령 세부 사항들을 정해야 하는 과제가 있지만 규제 안에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거래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아 한빗코 대표는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이번 통과로 블록체인 관련 산업이 신뢰성 있는 산업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암호화폐(가상자산)의 범위, VASP 범위, VASP가 금융 회사 등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는 조건 등이 시행령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특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기존 사업자의 경우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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