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정부 지원사업의 모집기간이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창업지원사업의 모집 기간을 연장한다. 평가 방식도 대면·발표 평가에서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바꾼다.

이에 따라 현재 창업자를 모집 중인 ▲예비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사내벤처육성 프로그램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청소년 비즈쿨의 접수 기간이 연장된다.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는 평가 일정도 연기된다.

또 ▲재도전성공패키지 ▲민관 공동창업자발굴육성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판교창업존 입주기업 선정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사업은 오프라인 평가 과정을 동영상과 유선 등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됐던 사업별 오프라인 설명회도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이에 더해 예비창업패키지 등 오프라인 교육이 의무인 지원사업은 '창업에듀' 등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대체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상반기에 모집하는 신규 과제 중 마감일이 3월 20일 이전인 경우 접수 기간을 2주 연장한다.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동안에는 선정·단계·최종평가의 평가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

대부분 연구개발(R&D) 사업은 3∼4월 중 대면 발표평가가 예정돼 있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평가를 미룬 것이다.

산업기술 R&D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중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재정 부담을 줄이도록 규정을 개정해 이달 바로 시행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기술료 납부 기간을 연장하고 정부 출연금과 민간 부담으로 구성된 R&D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완화한다. R&D 현금지원이 제한된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도 일정 부분 현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출장 취소에 따른 수수료와 행사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마스크, 손 소독제 등 감염 예방 용품 구매에 사용된 비용도 R&D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연구자들과 연구수행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애로사항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제때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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