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오는 6월 암호화폐 관련 입법 사항 점검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등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 제31기 제2차 총회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총회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법무부, 외교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9개 부처 정부 합동 대표단이 참석했다.

FATF는 암호화폐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ML/TF)에 활용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각국의 이행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일환으로 FATF는 오는 6월 열릴 총회에서 각국의 개정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FATF는 1년에 3번(2월, 6월, 10월)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ATF는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회원국이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해 입법 등을 했는지,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s)가 FATF 국제기준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 의무 이행에 진전이 있는지, 가상자산 분야의 위험과 시장구조, ML/TF 유형에 잠재적인 변화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FATF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뒤 1년간 입법 등을 추진할 유예기간을 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담은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현재까지 계류된 상태다. 여야가 올해 들어 본회의 개최 일정을 합의하면서 특금법 개정안 통과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면서 법사위 개최 여부마저도 다시 불투명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상호평가는 FATF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직후에 진행된 것이어서 관련 입법 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진행되지는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보고서가 나온 후에도 회원국이 FATF에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특금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국제기구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입법 점검 사항 등을 예고한 만큼 회원국으로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FATF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시급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FATF의 상호 평가 결과 보고서는 오는 4월 FATF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FATF는 약 6주간 우리나라 보고서와 다른 국가의 보고서를 비교해 보고서에 일관성이 있는지, 충실하게 작성이 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후 회원국 중 이견을 제시하는 나라가 없을 경우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FATF는 암호화폐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교환하는 '트래블룰(Travel Rule)'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민간 전문가 그룹과 지속적인 협력도 추진키로 했다. 또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와 같이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하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ML/TF 위험 분석 결과와 이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오는 7월 주요 20개국(G20)에 보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