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블록체인 기반 상용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기존 법령과 충돌하는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년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에서 정진명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블록체인 규제개선연구반의 물류/유통 부문 연구위원으로 참여해 보니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들 공통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등과 충돌하는 지점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PA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규제 해결을 위해 올해 4월부터 블록체인 규제개선연구반을 운영해 오고 있다. 블록체인 규제개선연구반은 물류/유통, 공공서비스,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 등 5개 분야에서 11개 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년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에서 정진명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블록체인 공통 법적 쟁점 및 개선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정 교수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들이 개인정보와 전자문서 등을 보관, 폐기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노드의 참여를 통해 여러 정보를 쌓아두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정보의 무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하지만 기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정보는 별도 보관하거나 폐기하도록 명시돼 있어 이런 점들이 상충된다. 이렇듯 블록체인의 특성과 기존 법령들이 상충되는 지점이 분명하지만 논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도 문제점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첫 번째 블록을 생성하는 사람이 자신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도 되는지 등에 대해 동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를 보유한 사람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디에 활용될지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퍼블릭 블록체인 특성상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는 프라이빗 키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중개자가 없기 때문에 노드를 대상으로 이같은 사항들을 직접 묻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시 통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의 여러 특성이 기존 법령과 충돌하는 지점이 많지만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현재로서는 논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국회에 제안된 법안들을 보면 블록체인에 관해서 뭉뚱그려 하나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각 서비스가 활용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퍼블릭인지 프라이빗인지 또는 이를 융합시켜 놓은 하이브리드형인지 구분한 다음, 규제 면에서 부족한 점들을 보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은 법제도에 앞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보다는 기술규범 위주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며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 서비스를 먼저 시범해 보이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신용태 숭실대 IT대학 교수는 ‘규제개선 연구 배경 및 방법, 정책점 시사점’을 주제로 블록체인 규제개선연구반의 올 한 해 연구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신 교수는 “2019년 한 해 동안 진행했던 연구 결과물은 현재 90% 정도 완성된 상태로 내년 1월 초쯤 보고서를 발간해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배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