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든 뒤 허위거래를 통해 1500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두나무 송치형 의장에 7년을 구형했다.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검찰이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든 뒤 허위거래를 통해 1500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두나무 송치형 의장에 7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비트 운영진 혐의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치형 업비트 의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송 의장을 비롯한 업비트 운영진은 2017년 9~11월 업비트에 ‘8’이라는 가짜 ID를 개설한 뒤 이 계정에 암호화폐와 원화 등 자산을 1221억원 가량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거래를 지속해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짜 계정이 이같은 수법으로 실제 거래소 회원과 약 1조8000억원을 거래했다고 밝혔다. 또 업비트 운영진이 거래소 회원 2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비트코인을 팔아 약 1491억원을 챙겼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밝히며 “피고인들은 매우 지능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이용자를 속여 거액의 이득을 취득했다”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검찰은 업비트가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팔았다고 주장하지만 업비트는 실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2017년 말 당시 업비트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1만4000여 개, 매도한 수량도 1만1000여 개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업비트 내에서 채택되지도 않던 내부 보고서 일부만 가지고 막연한 추측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송 의장과 함께 기소된 두나무 재무이사 남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퀀트팀장 김모 씨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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