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가 가상화폐 거래소 최초로 KISA의 ISMS 인증을 받았다. (사진=업비트)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든 뒤 허위거래를 통해 1500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운영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3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두나무 운영진 3명에 대한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송 의장에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었다. 송 의장과 함께 두나무 재무이사 남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퀀트팀장 김모 씨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송 의장을 비롯한 두나무 운영진은 2017년 9~11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8’이라는 가짜 ID를 개설한 뒤 이 계정에 암호화폐와 원화 등 자산을 1221억원 가량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거래를 지속해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가짜 계정이 이같은 수법으로 실제 거래소 회원과 약 1조8000억원을 거래했다고 밝혔다. 또 업비트 운영진이 거래소 회원 2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비트코인을 팔아 약 1491억원을 챙겼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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