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법원이 허위 거래로 1500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운영진에 대해 증거부족과 암호화폐 거래소와 증권거래소는 다르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있었던 580억원 규모 이더리움 유출까지 더해 악재가 겹쳤던 업비트는 이번 판결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아이디 '8'에 자산을 예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그간 송 의장을 비롯한 두나무 운영진이 2017년 9~11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8’이라는 가짜ID를 개설한 뒤 이 계정이 암호화폐와 원화 등 자산을 1221억원 가량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거래를 계속하면서 실제 이용자들의 거래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아이디 ‘8’로 인해 업비트 내 비트코인 거래가 일부 늘었지만 이것이 업비트 이용자들의 거래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긴 어렵다”며 “유동성 공급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에 부합하는 행위로 본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용자 2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비트코인을 팔아 약 1491억원을 챙겼다며 적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업비트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주식과 유사한 형태의 자산을 다루지만 암호화폐와 주식은 동일한 성격의 자산이 아니다”며 “암호화폐 거래소는 증권 거래소와 달리 수십 개가 있고 운영 형태나 방식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며 증권거래소와 같은 기준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행 법령상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참여 자체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춰 봐도 거래소 측이 거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측은 공식 입장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했다”며 “사기 및 사전자기록위작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이 나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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