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검찰과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법적 공방이 2회전에 들어갔다. 지난 1월 31일 법원이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운영진 2명에 대해 내린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6일 법원이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운영진 2명에 대해 내린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두나무 운영진 3명이 2017년 9~11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8’이라는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든 뒤 허위거래를 통해 1500억원 가량을 챙겼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송치형 두나무 의장에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두나무 재무이사 남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퀀트팀장 김모 씨는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매수·매도창에서의 주문체결수, 누적거래량 등이 일반 투자자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 측 주장과 관련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아이디 ‘8’로 인해 업비트 내 비트코인 거래가 일부 늘었지만 이것이 업비트 이용자들의 거래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긴 어렵다”며 “유동성 공급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에 부합하는 행위로 본다”고 판결했다.

검찰이 항소한 것과 관련해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검찰이 항소를 안하고 넘어가기에는 쟁점들이 아직 남아 있다”며 “암호화폐 시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여전히 명확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에선 1심 때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추가로 내놓으며 1심 때와는 다른 법리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1심과 2심은 완전히 별개의 재판으로, 같은 사건이라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되는 점도 변수”라고 덧붙였다.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앞선 재판에서 공소 사실이 맞고 틀린지, 사실 관계와 관련해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2심에서 결론이 크게 안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두나무가 보유한 전체 자산이 이용자에게 지급할 양보다 많다는 사실과 더불어 유동성 공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기가 아니라고 봤는데 이같은 판단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비트 관계자는 “재판 일정이 다시 곧 잡힐 것으로 안다”며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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