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최근 3년간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인한 가상통화 유출 피해규모가 1,200억원에 달한다고 30일 신용현 의원이 밝혔다. 그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않은 거래소가 대다수인 데다가 인증받는 거래소 또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해, 거래소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발생한 해킹사건은 총 8건이었으며, 이중 가상통화 유출 피해가 7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경제적 피해추정 규모(언론보도를 통한 추정)를 살펴보면 2017년 4월 발생한 해킹사고로 코인빈(야피존)은 약 55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며, 같은 해 12월 발생한 해킹사고로 유빗은 가상통화 유출 등으로 약 17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3년간 가상통화 취급업소 해킹관련 기술지원 사례. 신용현 의원실은 경제적 피해규모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추정한 것으로 실제 피해액과 다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출처: 신용현 의원실)
최근 3년간 가상통화 취급업소 해킹관련 기술지원 사례. 신용현 의원실은 경제적 피해규모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추정한 것으로 실제 피해액과 다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출처: 신용현 의원실)

2018년 6월 코인레일 해킹사고 당시에는 약 500억 원, 같은 달 빗썸 해킹사고 당시에는 350억 원 등 최근 3년 간 가상통화 취급업소 해킹사고로 약 1,200억 이상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행은 아직 진행 중이다.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이상을 기준으로 인증대상자를 정하고 있다.

대상업소 총 8개 중 빗썸(2018.12), 업비트(2018.11), 코빗(2018.12), 코인원(2018.12) 등 4개 업소만 인증을 받았고, 코인제스트, 지닥, 코인비트, 케셔레스트 등은 올해 인증의무 대상으로 지정돼, 내년 8월 안에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빗썸의 경우 지난해 말 ISMS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가상통화가 유출되는 해킹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신용현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북한 해킹공격 대상으로 알려진 만큼 이용자가 많거나 매출액이 높은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는 하루라도 빨리 ISMS라는 최소한의 보안 장치를 두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더욱이 빗썸처럼 ISMS를 받고도 해킹으로 인한 가상통화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과기정통부 등 정부당국에서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점을 요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