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가 국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게 합의할 시간이 주어진 가운데, 협의가 장기화될 경우 사실상 과기정통부 안으로 단일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합산규제 완전 폐지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합의안을 요구했지만 두 부처는 불협화음을 보였고 결국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에 중재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지난 달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 제안요청서에 대한 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공고를 통해 과기정통부 규제와 차별성을 두고, 방통위 소관 규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 과방위 역시 재논의하기로 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러 문제로 인해 법안소위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고, 결국 현재 합산규제는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두 부처가 계속 갈등을 빚을 경우 시장 집중 사업자 지정 및 요금 신고제 전환 등 사후 규제 핵심사항을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안으로 단일화하고, 방통위의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 방안을 일부 수용하는 방안을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과기정통부나 방통위 모두 합산 규제 재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7일 정부 규제 당국 및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최근 합산규제 합의를 위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합의를 내지 못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KT와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 점유율을 더해 총합으로 규제(33.33%)하는 것으로 작년 6월, 일몰된 상태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합산 규제 완전 폐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그 대안인 사후 규제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방통위와 계속 협의 중이다.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는 다른 부처이기 때문에 다른 입장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사후 규제 핵심 사항인 요금 인가(승인)제의 신고제 전환은 두 부처가 상당히 의견을 좁힌 상태”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의 요금 신고제 전환에 대해 일부 수용했지만, 방통위가 지정하는 1위 사업자(시장 집중 대상자)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하고 현재 신고제 대상인 약관을 인가제로 전환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1위 사업자를 요금(약관) 인가제로 할 경우 그 영향이 2위 이하 모든 사업자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두 부처가 합의점을 찾았다고 사실상 보기 힘들다. (관련기사/[단독] 방통위,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동의...집중사업자 약관 승인제 제안)

그 외 공정경쟁 기반 조성, 결합상품 분석, 유료방송 심사기준 운영주체, 인수 시 사전 동의 등 사안에서 두 부처는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이 중 방통위가 제안한 금지 행위 규정에 대해서만 과기정통부가 사실상 동의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기사) [단독] 과기정통부 vs 방통위, 각각의 '합산규제 폐지' 합의..."쉽지 않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달 12일 열린 국회 법안소위에서 한 달 후에 논의하기로 했고, 아직 시간이 있다”며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이 사안을 조율하고 있는데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가 열릴 때까지 (방통위와) 합의를 해서 (단일화된) 안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달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 제안요청서에 대한 공고를 내 정책연구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공고를 통해 제안된 과제 중에는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유료방송시장 경쟁환경 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정책 방안 연구 등이 담겼다. 방통위는 이 연구과제를 통해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 방안과 국내 유료방송시장 집중사업자 규제 도입 방안 등 합산 규제 폐지 관련 사후규제 방안을 요구한 것이다. 정책연구는 올해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합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중재를 요청한 국무조정실의 경우 부처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곳이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의 경우 사안에 따라 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 장관을 부를 수도 있고, 국조실의 방향대로 정할 수도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며 “다만, 국조실에서 결론을 낼 경우 청와대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두 부처는 합의된 안을 따라야 한다. 합산 규제의 경우 (합의를 내기 전에) 청와대나 국조실의 생각(방향)이 이미 결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규제 개혁이 트렌드이고 글로벌 시장 흐름에 맞기 때문에, 결국 국무조정실이 유료 방송 분야에서 결국 규제를 없애려는 과기정통부 안에 손을 들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또한 유료방송의 경우 현재까지 주무부처는 확실히 과기정통부이기 때문이다. 다만 방통위가 독자적으로 보고서까지 만들어 목소리를 내고 있고, 국회 과방위 역시 방통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의 일부 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현재 과기정통부나 방통위의 경우 합산 규제 폐지 입장”이라며 “시장 점유율 폐지 및 (최소 상품을 제외한) 요금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 입장을 가진 과기정통부 안으로 합의안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 방안에 있어서는 방통위 안을 일정 부분 수용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합산규제 폐지에 따른 사후규제안 (이미지 편집=백연식 기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합산규제 폐지에 따른 사후규제안 (이미지 편집=백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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